판례와 유권해석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보는 근로자성
같은 직종이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를 사건개요·쟁점·법원 판단·실무 시사점으로 정리해, 우리 조직의 3.3 프리랜서 계약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록 12건 · 근로자성 인정 7건 · 부정 3건 · 참고 2건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06. 12. 7.입시학원 종합반 강사2004다29736사업소득 처리·고정급 부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리딩 케이스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4. 29.프랜차이즈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2018다277570강사의 전문성보다 학원이 강의시간·장소와 업무수행 방식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1996. 4. 26.학습지 교육상담교사95다20348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었던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5. 2. 20.헤어디자이너(100% 인센티브제)2023도18735보수가 전액 성과급이더라도 출근시간·조회·청소·지각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3. 9. 21.진료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봉직의2021도11675‘진료업무 위탁계약’이라도 병원이 정한 시간·시설에서 계속 진료하고 고정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20. 4. 29.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사용자 책임2018다263519명의상 개설자가 아니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임금·퇴직금 지급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5. 7. 3.보험회사 교육매니저2023다219752세금·보험료 처리 차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2000. 1. 28.생명보험 보험모집인98두9219위촉계약으로 보험계약 중개·수금 업무를 한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표적 선례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2022. 4. 14.보험 사고출동 에이전트2020다237117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 비품 자기부담, 겸업 가능성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4. 7. 25.플랫폼 운전기사(‘타다’)2024두32973알고리즘과 협력업체가 함께 업무를 배정·관리하는 구조에서도 플랫폼 운영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14. 2. 13.골프장 캐디2011다78804같은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2. 25.웨딩플래너2020도17654회사가 고객을 배정하고 업무절차·가격정책을 정하며 직급·승진 체계까지 운영한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개별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입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수록 9건 · 근로자성 인정 6건 · 부정 2건 · 참고 1건
- 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2019-05-21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 업무위탁계약서를 썼더라도근로기준정책과-2947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에 대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2014-12-10미용실 메이크업 디자이너 — 고정급+인센티브 보수와 전속성근로개선정책과-7138미용실에 소속되어 개인 고객과 회사 배분 고객을 함께 담당하고, '고정급 + 매출 인센티브' 형태로 보수를 받아 온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2011-05-24컴퓨터강좌 시간강사 — 강의 재량이 있어도 근로자로 본 사례근로개선정책과-1386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교육장에서 약 10년간 매년 위촉 형태로 컴퓨터 강의를 담당해 온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2010-07-28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 — 일일과제 부여와 워크숍 참석 요구근로기준과-294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2011-07-17사이버대학 시간강사 — 시간강사규정과 콘텐츠 저작권 귀속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사이버대학에서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2022-04-21산모건강관리사 — 정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돌봄 인력근로기준정책과-1338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종사한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참고행정해석2023-06-08아이돌보미 — 근로자로 볼 경우 취업규칙 작성·적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1852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에 관해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부정행정해석2015-08-18예술학교 실기강사 —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근로기준정책과-3779예술학교에서 실기 지도를 담당한 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
- 근로자성 부정행정해석2018-11-19현금운송 지입차주 —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근로기준정책과-7611현금운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