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현금운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가 특정 회사의 운송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종속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입차주들이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진정인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요청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점), 운송업무 외에 회사를 위한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점,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계약 업무 외의 부수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운영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다만 이는 지입차량 소유 등 사업자성이 뚜렷한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배달·운송, 현장 인력 계약에서 부수업무 지시 여부와 사내 규정 적용 범위를 점검해 독립성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