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2. 25.

웨딩플래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사건 개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웨딩플래너가 회사가 배정한 고객을 상담하고, 회사의 업무절차와 가격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적과 업무수행을 관리받은 사건입니다.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상담·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관리했으며 고정급을 지급하고 직급·승진 체계를 운영한 사정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고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구조는 종속성 징표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격·할인·계약조건을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면 독립적 사업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직급·승진·인사평가 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면 조직 편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상담·영업형 프리랜서를 두고 있다면 ‘고객 배정’, ‘가격 결정권’, ‘직급 체계’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마케팅 업종 안내의 핵심 점검사항과 함께 보면 실제 운영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