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웨딩플래너가 회사가 배정한 고객을 상담하고, 회사의 업무절차와 가격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적과 업무수행을 관리받은 사건입니다.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상담·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관리했으며 고정급을 지급하고 직급·승진 체계를 운영한 사정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고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구조는 종속성 징표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격·할인·계약조건을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면 독립적 사업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직급·승진·인사평가 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면 조직 편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상담·영업형 프리랜서를 두고 있다면 ‘고객 배정’, ‘가격 결정권’, ‘직급 체계’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마케팅 업종 안내의 핵심 점검사항과 함께 보면 실제 운영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