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참고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23-06-08

아이돌보미 — 근로자로 볼 경우 취업규칙 작성·적용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 6. 8. 회시)

취업규칙 적용 범위에 관한 회시

질의 요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에 관해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그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프리랜서로 분류해 온 인력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취업규칙 미작성·미적용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문제는 퇴직금·수당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장 규정 정비 의무로 이어집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이러한 인력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진단 결과 근로자성이 높게 나온 인력이 있다면, 취업규칙 적용 범위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06-08)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