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11-05-24

컴퓨터강좌 시간강사 — 강의 재량이 있어도 근로자로 본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 5. 24. 회시)

질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교육장에서 약 10년간 매년 위촉 형태로 컴퓨터 강의를 담당해 온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강의 내용을 강사가 스스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강의 내용·방법을 강사가 정하는 것은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강의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구속을 받은 점,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 시간급을 지급받은 점, 장비·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전문성이 있어 재량껏 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수요(수강생 수)와 무관한 고정 시간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가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학원·교육 업종 진단에서 강의시간·장소 지정, 보수 산정 방식, 장비 제공 주체를 점검해 강사 계약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05-24)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