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4. 7. 25.

플랫폼 운전기사(‘타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건 개요

자동차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운행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과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플랫폼·협력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에서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나의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앱·협력업체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업무 배정과 성과 관리를 하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플랫폼 운영사를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지시가 사람이 아니라 앱·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지휘·감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구조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정·평가하는 주체가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배차 수락률·평점·패널티 등 성과관리 장치는 종속성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플랫폼·배달 업종 진단에서는 ‘배차가 사실상 강제되는지’, ‘등급·평점이 업무배정에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문항입니다.
  •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도 위험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배정·평가 주체를 기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