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5. 7. 3.

보험회사 교육매니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사건 개요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맺고 여러 해에 걸쳐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위촉계약 형식으로 교육·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인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과 보험료의 처리 방식 차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 지원금과 수수료의 임금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같은 보험업이라도 모집(영업) 직군과 교육·관리 직군은 통제 강도가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 고정적인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면 보수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보고와 실적 보고를 상시 요구하는 운영은 지휘·감독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위촉·프리랜서 인력에게 관리·교육 업무를 겸하게 하고 있다면, 그 직군만 별도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전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판례입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