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예술학교에서 실기 지도를 담당한 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학교와 강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수업료의 전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지시에 의한 부수업무 수행이 없는 점, 강습에 필요한 악기는 학생이 가져오고 교외 강의 시에는 강사가 연습실·피아노 등을 직접 제공한 점, 학교는 학생에 대한 실기 평가를 할 뿐 강사에 대한 강의 평가 등 제재가 없는 점,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강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같은 '강사'라도 부수업무 지시, 평가·제재, 장비 부담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지, '보수를 결정해 지급'하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 강사에 대한 평가·제재 체계를 두는 순간 지휘·감독의 징표가 늘어납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학원·교육 업종에서 부수업무 지시, 평가·제재, 장비 제공, 대금 흐름을 점검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기준정책과-3779, 2015-08-18)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