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맹(프랜차이즈)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가맹본부가 정한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가맹학원에서 시간제 급여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원이 강사들에게 지정한 강의프로그램·강의내용·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강의실마다 녹음 기능이 포함된 CCTV를 설치했으며, 원어민 강사 중 한 명을 선임강사로 두어 강의실태를 모니터링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강사가 스스로 시간제 계약을 선택했다는 사정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강사가 시간제 계약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표준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개별 학원이 강사의 업무수행 방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라는 명칭과 실제 운영방식이 어긋나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진단 결과가 🟠 이상이라면 강의시간표 배정 방식과 업무수행 지시 범위를 우선 손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업종별 안내(학원·교육)의 핵심 점검사항과 함께 보면 자기 학원의 위험 지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