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종사한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서비스 제공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고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하지 않는 구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채용조건, 계약관계,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시했습니다. 다만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안이라면 실제 계약 내용과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 정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은 그 지침 자체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이 지침과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회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병원·의료 및 돌봄 인력 계약을 점검할 때 지침·매뉴얼 적용 범위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04-21)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