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22-04-21

산모건강관리사 — 정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돌봄 인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 4. 21. 회시)

질의 요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종사한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서비스 제공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고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하지 않는 구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채용조건, 계약관계,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시했습니다. 다만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안이라면 실제 계약 내용과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 정부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은 그 지침 자체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이 지침과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회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병원·의료 및 돌봄 인력 계약을 점검할 때 지침·매뉴얼 적용 범위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04-21)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