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미용실에 소속되어 개인 고객과 회사 배분 고객을 함께 담당하고, '고정급 + 매출 인센티브' 형태로 보수를 받아 온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업적급 형태의 보수, 사업소득세 납부, 일부 작업도구의 개인 부담 등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주 5일 영업시간에 맞춘 근무로 시간적·장소적 구속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순번에 따라 고객을 배당하며 지각 시 벌금을 공제하는 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고 다른 미용실 근무가 불가능해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소득세 납부와 일부 도구 자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성과급·인센티브 중심의 보수체계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전속성은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 대체인력을 본인이 고용할 수 있는지가 독립사업자성 판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보수체계·전속성·대체 가능성 항목을 함께 진단해, 성과급 구조만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12-10)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