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사가 의료기관과 ‘진료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안입니다. 의사는 병원이 정한 장소에서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계속적으로 진료했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근무에 관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의료행위에 고도의 전문적 재량이 인정되는 의사의 경우에도, 병원과의 관계를 종속적인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이 정한 장소에서 병원의 시설·장비로 계속적으로 진료하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에 관한 전문적 재량은 의료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 계약 명칭을 ‘위탁진료’로 하더라도 근무시간·근무장소·보수구조가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면 위험이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도의 전문직이라는 사정은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 당직·휴가 편성, 환자 배정, 시설·인력 제공 주체를 계약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병원·의료 업종 진단에서는 ‘근무표를 병원이 편성하는지’, ‘매월 고정보수인지’가 핵심 문항입니다.
- 🔴 위험 등급에서는 위탁계약서 생성이 제한되고 근로계약서가 권장됩니다. 이 판례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