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11-07-17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 시간강사규정과 콘텐츠 저작권 귀속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2011. 7. 17. 회시)

질의 요지

사이버대학에서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위촉 형식으로 일하는 시간강사에게 학교의 규정과 관리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 그것이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일정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는 점이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간강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학교가 강의 운영을 위해 직접 채용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소유권이 대학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결과물의 저작권·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는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 위촉 계약이라도 내부 규정이 취업규칙처럼 적용되면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중도 해지 절차가 사실상 징계와 같은 기능을 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콘텐츠·강의 인력의 계약을 점검할 때 저작권 귀속, 내부 규정 적용 여부, 계약해지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2011-07-17)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