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건입니다.
쟁점
강의 업무의 성격상 일정한 자율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지시가 있으면 종속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 장소가 정해져 구속을 받는 점, 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점, 사용자 주관으로 학부모 상담·강의기법·학생관리 워크숍을 열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정기 교육·워크숍 참석을 사실상 의무화하면 지휘·감독의 징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결과물이 아니라 '일일과제'처럼 수행 과정을 지시하는 방식은 위험을 키웁니다.
- 고정급 지급은 근로의 대가성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학원·교육 업종 진단에서 업무지시 방식과 회의·교육 참석 의무 항목을 점검해, 관리 방식을 조정할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원문(근로기준과-294, 2010-07-28)에서 회시번호·회시일·결론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질의회시에 나타난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