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20. 4. 29.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사용자 책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근로자성이 아니라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한 사례

사건 개요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지급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실질적 운영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아니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책임의 귀속도 계약서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에서는 인사·급여 서류의 명의를 실제와 일치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이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 사례가 아니라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참고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판례와 섞어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주체가 얽힌 운영구조라면 진단 결과와 별개로 서류상 사용자 명의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