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부정대법원 1996. 4. 26.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사건 개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과 유지관리, 회비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교육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수수료를 받은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업무시간에 관하여 회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가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오로지 회비 수금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만 지급하고 최소보장액·고정급을 두지 않은 구조는 사업자성 방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방법·시간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어야 위 구조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실적수수료 구조라도 출근·보고·제재가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실적수수료형’ 계약을 운용 중이라면, 수수료 구조 자체보다 출근·보고·제재를 함께 두고 있는지가 위험을 가릅니다.
  • 위탁계약서를 만들 때 보수를 결과·실적 기준으로 정하고, 최소보장액 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