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마케팅 전용

광고·마케팅 프리랜서, 캠페인 계약 안전하게

캠페인 단위 계약·성과지표·업무보고 빈도·상시업무 편입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7년 경력 노무사가 설계한 로직 · 간이진단은 무료, 심층진단은 유료 플랜에서 제공합니다.

광고·마케팅에서 자주 생기는 근로자성 리스크

  • 캠페인 단위가 아니라 회사의 상시 마케팅 인력처럼 운영되면 조직 편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일보고·회의참석·업무지시의 강도가 높으면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성과지표가 정산 기준이 아니라 인사평가처럼 운영되면 종속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상시 출근·전속 요구가 있으면 사업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이 광고·마케팅 업종을 이렇게 돕습니다

  1. 01예/아니오 문항으로 프리랜서별 근로자성 위험을 즉시 자가진단
  2. 0227년 경력 노무사가 설계한 로직으로 위탁·근로 계약서 생성(가드레일 적용)
  3. 03프리랜서 명부로 계약·수수료·재계약을 한 곳에서 상시 관리
  4. 04법에 맞는 관리를 위한 입증서류 준비 상태 점검
  5. 05T백신 AI 감독관이 구인공고·계약서를 판례·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모의점검

준비하면 좋은 입증서류

  • 성과보고서
  • 캠페인 위탁계약서·정산내역
  • 업무보고 빈도·전속성 관련 자료

AI 감독관이 보는 점검 포인트

  • 캠페인 단위 업무인지, 회사의 상시 마케팅 인력처럼 운영되는지
  • 일일보고·회의참석·업무지시의 강도가 높은지
  • 성과지표가 정산 기준인지, 인사평가처럼 운영되는지

광고·마케팅 프리랜서, 지금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회사명과 이메일만으로 가입하고, 예/아니오 문항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경향

아래 판례는 해당 직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기재했거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과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참고광고·마케팅 직종 판례 현황

    광고·마케팅 직종을 직접적으로 다룬 공개 판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고객상담, 영업, 행사기획, 텔레마케팅 등 업무구조가 유사한 직종의 판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웨딩플래너가 회사가 배정한 고객을 상담하고 회사의 업무절차와 가격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적과 업무수행을 관리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업무구조가 유사한 인접 직종(고객상담·영업) 사례입니다.

  • 근로자성 인정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회사가 고객을 배정하고 상담방식과 계약절차를 관리하며 업무보고와 출근관리를 한 웨딩플래너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업무구조가 유사한 인접 직종 사례입니다.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16다29890(은행 텔레마케터 인정) · 2018다298775 등(보험 텔레마케터 부정)

    회사가 제공한 고객명단과 상담 스크립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관리받은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 업무시간·방법의 구속이 약하고 독립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부정되는 등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핵심 점검사항

  • 회사가 고객과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는지
  • 제안서·광고문구·콘텐츠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이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 일일업무와 영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지
  • 회사가 가격·할인·계약조건을 전적으로 결정하는지
  • 고정급 또는 최소보장액을 지급하는지
  • 외부 고객의 광고·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광고비·외주비·촬영비 등 프로젝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프로젝트 손실과 재작업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 결과물 단위 계약인지, 계속적인 인력 제공 관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