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마케팅 프리랜서, 캠페인 계약 안전하게
캠페인 단위 계약·성과지표·업무보고 빈도·상시업무 편입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7년 경력 노무사가 설계한 로직 · 간이진단은 무료, 심층진단은 유료 플랜에서 제공합니다.
광고·마케팅에서 자주 생기는 근로자성 리스크
- 캠페인 단위가 아니라 회사의 상시 마케팅 인력처럼 운영되면 조직 편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일보고·회의참석·업무지시의 강도가 높으면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성과지표가 정산 기준이 아니라 인사평가처럼 운영되면 종속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상시 출근·전속 요구가 있으면 사업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이 광고·마케팅 업종을 이렇게 돕습니다
- 01예/아니오 문항으로 프리랜서별 근로자성 위험을 즉시 자가진단
- 0227년 경력 노무사가 설계한 로직으로 위탁·근로 계약서 생성(가드레일 적용)
- 03프리랜서 명부로 계약·수수료·재계약을 한 곳에서 상시 관리
- 04법에 맞는 관리를 위한 입증서류 준비 상태 점검
- 05T백신 AI 감독관이 구인공고·계약서를 판례·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모의점검
준비하면 좋은 입증서류
- 성과보고서
- 캠페인 위탁계약서·정산내역
- 업무보고 빈도·전속성 관련 자료
AI 감독관이 보는 점검 포인트
- 캠페인 단위 업무인지, 회사의 상시 마케팅 인력처럼 운영되는지
- 일일보고·회의참석·업무지시의 강도가 높은지
- 성과지표가 정산 기준인지, 인사평가처럼 운영되는지
광고·마케팅 프리랜서, 지금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회사명과 이메일만으로 가입하고, 예/아니오 문항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경향
아래 판례는 해당 직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기재했거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과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참고광고·마케팅 직종 판례 현황
광고·마케팅 직종을 직접적으로 다룬 공개 판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고객상담, 영업, 행사기획, 텔레마케팅 등 업무구조가 유사한 직종의 판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웨딩플래너가 회사가 배정한 고객을 상담하고 회사의 업무절차와 가격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적과 업무수행을 관리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업무구조가 유사한 인접 직종(고객상담·영업) 사례입니다.
- 근로자성 인정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회사가 고객을 배정하고 상담방식과 계약절차를 관리하며 업무보고와 출근관리를 한 웨딩플래너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업무구조가 유사한 인접 직종 사례입니다.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16다29890(은행 텔레마케터 인정) · 2018다298775 등(보험 텔레마케터 부정)
회사가 제공한 고객명단과 상담 스크립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관리받은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 업무시간·방법의 구속이 약하고 독립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부정되는 등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핵심 점검사항
- 회사가 고객과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는지
- 제안서·광고문구·콘텐츠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이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 일일업무와 영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지
- 회사가 가격·할인·계약조건을 전적으로 결정하는지
- 고정급 또는 최소보장액을 지급하는지
- 외부 고객의 광고·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광고비·외주비·촬영비 등 프로젝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프로젝트 손실과 재작업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 결과물 단위 계약인지, 계속적인 인력 제공 관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