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종은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근로자성 이야기를 꺼내면 자주 돌아오는 답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미용실에서 묻는 것과 학원에서 묻는 것, 돌봄 인력을 쓰는 곳에서 묻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는 프리랜서 백신 판례와 유권해석 라이브러리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행정해석들을, 업종으로 다시 묶어 읽은 것입니다. 새로 만든 판단은 없습니다.
읽기 전에 — 행정해석이 무엇인지부터
행정해석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개별 질의에 대해 밝힌 해석입니다. 질의서에 제시된 한정된 자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는 점을 회시 자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이 업종은 이렇다"는 결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더라"는 목록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뷰티 — 계약서 이름을 바꾸면 되는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를 두고 나온 해석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서를 쓴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계약서 종류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정급에 매출 인센티브를 더한 보수를 받아 온 사안입니다. 영업시간에 맞춘 근무로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있었던 점, 회사가 순번에 따라 고객을 배당하고 지각 시 벌금을 공제한 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도 없었던 점을 함께 보아, 사업소득세를 냈고 일부 도구를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건에서 반복되는 것은 같습니다. 계약서 제목과 세금 처리 방식은 뒤로 밀리고, 고객을 누가 배정하는지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나옵니다.
교육·강사 — 재량이 있으면 프리랜서인가
강사 쪽은 결론이 갈린 사례가 함께 있어 오히려 읽을 것이 많습니다.
근로자로 본 쪽에서는, 강의 내용과 방법을 강사가 정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도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장소가 정해져 구속을 받은 점,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 시간급을 받은 점, 장비와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는 일일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 사용자 주관으로 상담·강의기법·학생관리 교육을 열고 참석을 요구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맡은 사안에서는 조금 다른 요소가 나옵니다.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기관에 귀속되는 점, 내부의 시간강사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학기 중 해촉 절차가 징계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도 있습니다. 지시에 따른 부수업무가 없었고, 강습에 필요한 장비는 배우는 쪽이 가져오거나 강사가 직접 마련했으며, 기관은 강사를 평가하거나 제재하지 않았고, 수업료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 경우입니다.
네 건을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전문성이나 재량이 아니라, 부수업무를 시키는지, 평가와 제재 체계를 두는지, 장비를 누가 대는지, 대금을 결정해 주는지 전달만 하는지입니다.
돌봄 —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정부 사업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돌봄 인력에 관한 해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에 명시된 채용조건과 계약관계,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안이라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본인이 정하고 기관에 출퇴근하지 않는 구조였는데도 그렇습니다.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돌봄 쪽에서 하나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그 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근로자인데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면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이 인력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따라옵니다.
운송 — 부수업무를 시키지 않았는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송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안에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운송 업무 외에 회사를 위한 다른 업무를 한 바가 없었으며,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차량 소유처럼 사업자성이 뚜렷한 사정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아홉 건을 지나고 남는 네 가지 질문
업종이 달라도 반복해서 등장한 것들입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하는가. 출근시각, 근무시간, 장소 지정이 거의 모든 사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가.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지가 독립성의 갈림길로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계약한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키는가. 부수업무 지시, 회의·교육 참석 요구, 사내 규정 적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넷째, 보수를 회사가 정하는가. 성과급 구조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지는 않았고, 대금을 전달만 하는지 결정해 지급하는지가 구분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명칭, 사업소득 신고, 4대보험 미가입은 네 가지 뒤에 놓입니다.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
위 목록은 우리 회사 사정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어디를 먼저 들여다볼지 좁혀 주는 목록입니다.
프리랜서 백신 진단은 같은 항목들을 문항으로 묻습니다. 출퇴근과 장소 지정, 대체 가능성, 부수업무와 회의 참석, 보수 결정 방식입니다. 답을 넣으면 회사·업무·서류 세 개 지표로 채점되어 어느 쪽이 약한지가 나옵니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
3.3 프리랜서 관계의 근로자성 위험을 6개 문항으로 짚어 봅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응답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https://freelancer.plustai.com/trial
이 글의 출처
본 글에 인용한 행정해석은 모두 프리랜서 백신 판례와 유권해석 라이브러리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시번호와 회시일, 질의 요지와 판단 전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판례와 유권해석 라이브러리 https://freelancer.plustai.com/cases
참고용 안내입니다. 본 글과 도구는 법령·행정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