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만 쓰면 안전한가요?

계약서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출퇴근 관리·업무 지시·겸업 제한 등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위탁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