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문제없이 3.3으로 운영했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요?
근로자성 분쟁은 대개 관계가 끝나는 시점(계약 해지, 보수 다툼 등)에 제기되며, 이때 과거 근무 기간 전체가 소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지난 기간이 길수록 잠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실질을 점검하고 계약·운영 방식을 정비해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분쟁은 대개 관계가 끝나는 시점(계약 해지, 보수 다툼 등)에 제기되며, 이때 과거 근무 기간 전체가 소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지난 기간이 길수록 잠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실질을 점검하고 계약·운영 방식을 정비해 두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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