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추정제 시행 임박, 학원 업계의 대응 방안

· 정광일 공인노무사 · 플러스 티 에이아이

필자 정광일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플러스 티 에이아이 / 프리랜서 백신 대표

근로자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제도입니다. 강사 상당수를 3.3% 사업소득자로 운영해 온 학원 업계는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원장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자추정제란 무엇인가

근로자추정제는 2026년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보호 입법'의 핵심으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는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본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현행: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나는 근로자다"를 증명해야 보호받습니다. 개정 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적용 범위는 임금·퇴직금·수당 청구, 해고·징계 무효확인, 손해배상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 전반에 걸칩니다.

2. 왜 학원 업계가 특히 주목해야 하나

학원은 전통적으로 강사를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고 강의료에서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는 업종 특성상 종속성의 징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커리큘럼을 정하고, 출결을 관리하며, 보충수업·상담·시험 출제 같은 강의 외 업무를 맡기고, 다른 학원 출강을 제한하는 형태라면 — 이름은 '프리랜서 강사'여도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스크 직원, 셔틀 기사, 조교를 3.3%로 처리하는 경우는 종속성이 더 뚜렷해 위험이 한층 큽니다.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이 구도가 뒤집힙니다. 지금까지는 강사가 "나는 근로자였다"를 입증해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강사가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를 반증해야 합니다. 진정·소송에서 학원이 방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입증에 실패할 경우 따라올 수 있는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소급(통상 최근 3년분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주휴수당 소급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소급 및 가산금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전환

3.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무엇으로 갈리나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다음 요소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원이 강의 시간·장소·순서를 지정하고 출결을 관리한다 커리큘럼·교재·교습 방식을 학원이 정한다 강의 외에 상담·보충·시험출제·행정업무를 지시한다 다른 학원 출강을 제한하는 등 전속성이 있다 보수가 고정 월급제이고 근로소득세 방식에 가깝다 강의실·비품·교재를 학원이 제공한다

반대로 강사가 스스로 시간과 방식을 정하고, 수강생 수나 매출에 연동해 강의료를 받으며, 자유롭게 다른 학원에도 출강하고, 사업자로서 독립성을 갖춘다면 — 진정한 프리랜서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4. 학원 원장을 위한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핵심은 '어정쩡한 중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3.3%로 처리하면서 실질은 종속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강사 유형별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질의 일치 점검: 위탁(도급·위임)계약서를 쓰고 있다면, 실제 운영이 그 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운영 실태 점검: 시간표 강제, 출퇴근 체크, 회의·행정 지시, 복장·호칭, 타 학원 출강 제한 등 종속성 징표가 있는지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두 갈래로 방향 결정

▶진짜 프리랜서로 갈 강사: 자율성을 실제로 보장하고, 계약과 운영을 그에 맞게 정비 ▶근로자로 전환할 강사: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퇴직금·연차 등 정식 적용

1) 보수 체계 재검토: 고정 월급제는 프리랜서 계약에 적합한 형태가 아닙니다. 2) 리스크 사전 진단: 현재 강사들의 근로자성 위험도를 미리 진단하여야 합니다. 3) 입증 자료의 문서화: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스스로 시간을 정했다는 점, 타 학원 출강, 사업자등록 등 자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축적해 둡니다. 추정제 아래에서는 이 '입증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5. 맺음말

근로자추정제는 학원 운영의 '리스크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묵인되던 강사 3.3 관행이, 제도 시행 후에는 원장이 직접 입증 부담을 지는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시행 전인 지금이 계약과 운영을 정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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